열대야, 이륜차 굉음에 잠 못이루는 시민들
열대야, 이륜차 굉음에 잠 못이루는 시민들
  • 조강연
  • 승인 2022.08.0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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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덥고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최근 도심 속 이륜차 소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늦은 저녁 무더위에 이륜차가 내는 굉음까지 더해지면서 잠을 설쳐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사는 정모(50·)씨는 에어컨을 오래 켜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한 번씩 들리는 굉음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깬다창문을 닫기에는 너무 덥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잠에 들었다 깨는 것을 반복하니깐 아침마다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다면서 잠을 푹 못 자니깐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소음진동관리법) 이륜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경적소음은 110dB이다.

문제는 이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 소음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는 열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고, 90db만 돼도 소음이 심한 공장 수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시끄러운 굉음을 내더라도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륜차 소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이륜자동차 소음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심야시간대 폭주 및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방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소음기(배기관을 포함)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버린 경우,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와 소음기 훼손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및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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