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목소리 확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목소리 확산
  • 고병권
  • 승인 2022.08.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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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 난립에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통해 규제
- 정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폐지 검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강력반발
- 전북참여연대 "대기업과 중소상인 상생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폐지 안된다" 강조

정부가 10년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도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본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또 2013년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무휴일을 매월 2회 지정하고 오전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도록 규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이 규제가 현재까지 10년간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들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루어 낸 사회적 합의이자,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게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고 밝혔다.

연대는 특히 "시행 초기 재벌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동안 재벌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동네슈퍼와 동네상가 등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면서 "한국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에서 대형마트가 1개당 지역내 소규모 슈퍼마켓 22.03개, 식료품 소매점은 20.10개, 전체 소매업 사업체는 83.3개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상인들의 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2019년에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매출은 의무휴업일의 경우 정상영업일 보다 전체적으로 6.1% 높게 나타났다. 슈퍼마켓의 경우 23.4% (0.5km이내), 12.8%(0.5~1km), 17.6% (1km~2km), 14.5%(2km~3km)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해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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