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발생 쉬워 각별한 주의 요구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발생 쉬워 각별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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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는 전화와 문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으로 2021년(207건)에는 전년(157건) 대비 31.8%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KT가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T 169건(30.4%) LGU+ 134건(24.1%), 알뜰폰 사업자 14건(2.5%) 순이었다. 

KT와 LGU+의 경우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후 당일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운영시간 09:00~18:00)로 연락해야 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살펴본 결과,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 또는 서명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입 절차에서 부가서비스 종류 및 요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사용 후 이용 중인 동일 통신사의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 주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25.4%)가 가장 많았다. 

3사의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권리 실행을 하기까지 서비스 이용료로 SKT가 최대 15만6,000원(일반 고객), KT 12만원, LGU+ 최대 31만6,800원(요금제 9만5,000원 미만)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중고폰 반납 시 단말기 상태에 따라 소비자가 수리 비용(또는 자기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데, SKT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단말기 등급별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KT와 LGU+는 AS센터 수리비용을 차감한다고만 기재해 소비자가 부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단말기 상태에 따른 수리 비용과 반납 시기 등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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