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7.2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차량 종류 불문 '민식이법' 적용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8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중처벌을 받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나열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초에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굴착기’의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의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