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등 운전자 책임 대폭 강화...사실상 보험 혜택 제외
음주·무면허 등 운전자 책임 대폭 강화...사실상 보험 혜택 제외
  • 조강연
  • 승인 2022.07.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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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익산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13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달 30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 같은 뺑소니·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오는 28일 이후로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5000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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