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약 12억원의 에산으로 승용 38대, 화물 32대로 총 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승용차는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량(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7월2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063-540-3559)로 문의하면 된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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