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중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시설이 노후 된 곳 또는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과 기구 ▲인명구조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등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진단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국민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