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처리시설 폐수 유입사업장 관리실태 부실
전북지역 공공처리시설 폐수 유입사업장 관리실태 부실
  • 조강연
  • 승인 2022.07.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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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산업단지 내 공공처리시설 폐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6월 중 진행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55.5%)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부하 가중으로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 인근 하천, 호소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1건과 폐수를 허가용량의 30%이상 초과 배출한 1건 등 무허가 및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2건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적법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관할기관인 전북도에 조치를 요청했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특별점검이 단기간에 실시됐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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