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관 위협...도 넘는 '공무집행방해'
흉기로 경찰관 위협...도 넘는 '공무집행방해'
  • 조강연
  • 승인 2022.07.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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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주변에서 5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흉기로 한 차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30대 공무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요청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건수 는 69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252, 2020227, 2021211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줄면서 공무집행방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집행방해 대부분은 앞선 사례와 같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술집 운영시간 등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공무집행방해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의 대응 여건은 열약한 실정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됐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경우는 단 7% 가량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무관용 원칙 처벌 등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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