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산업현장 재해 위험 높아...안전대책 시급
전북지역 산업현장 재해 위험 높아...안전대책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2.07.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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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반면 예방대책은 미흡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재해자 수는 20163301명에서 2019402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0.57%에서 0.7%로 증가해 전국 상승폭(0.49%0.58%) 보다 컸다.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전북지역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7~2018년 기준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북지역은 전국에 비해 떨어짐(추락) 중대재해에서 건설업 비중(전북 75.5%·전국 60.3%)이 높았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전북지역은 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정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노동안전보건 실태는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며 안전보건 정책 전반이 미흡하다노동안전보건 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고 총괄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건설업에서부터 안전보건정책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예방대책 시행에 집중해야 한다전북에서 재해를 입거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27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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