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비스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주의 요구
미용서비스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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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발, 네일 등 미용 서비스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 불만족, 회원권 환급거부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이다.

모발 관련 피해(769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의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소비자들은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고 있어 탈색, 펌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433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련 피해(206건)는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고,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불만족’은 10.2%(21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이밖에 네일은 7월~9월에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서비스 이력,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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