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지청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초까지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사업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열사병 예방수칙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올해는 예전에 비해 폭염 ’경계‘경보가 18일 먼저 발령되는 등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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