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본격 시작
농관원 전북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본격 시작
  • 이용원
  • 승인 2022.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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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원장 김민욱)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하며 특히 신규 필지, 전년지급면적 초과필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조사원 88명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2,600여명의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이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세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야한다.

폐농약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폐기하거나 미설치 지역은 공동 수거의 날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폐기해야한다. 영농일지 작성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영농일지 표준양식이 배포됐으나 농업인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북지역 공익직불 명예감시원 116명을 활용해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마을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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