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8월 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 8월 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조강연
  • 승인 2022.06.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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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환경청은 8월말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5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점검 및 순찰,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7월초) 기간에는 사업장이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2단계(7~8) 기간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호소·수로 등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도축·염색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업종과 골프장·캠핑장·리조트 등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8월말) 기간에는 영세사업장, 환경기준 상습 위반 사업장,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침수·파손되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피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시설개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상수원 및 공공수역에 오·폐수, 폐기물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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