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30일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생계지원금액 단가는 △1인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3인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이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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