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이은생
  • 승인 2022.06.3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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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30일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개정 시행에 따라 71일부터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생계지원금액 단가는 1인가구 488,800원에서 583,4002인가구 826,000원에서 978,0003인가구 1066,000원에서 1258,4004인가구 1304,900원에서 1536,300원이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3,500만원에서 16,5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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