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발생 필수 경비 분양가격 추가
주택 정비사업 발생 필수 경비 분양가격 추가
  • 이용원
  • 승인 2022.06.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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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이전비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 일부가 분양가격에 추가된다.

또한 기본형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개정·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새로 반영된다.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명도소송비는 실비만 인정하고, 임차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금액 지출 내역이 반영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는 표준산식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총회 등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가 정액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개정·제정안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제정안은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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