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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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주관, 각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장 연 1회이상 협의회 개최 의무 신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로, 이들은 지역상생 ESG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간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협의체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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