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 안전보험 시행 홍보
부안군, 군민 안전보험 시행 홍보
  • 황인봉
  • 승인 2022.06.2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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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부안군민 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부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안전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군민 개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부안군이 공제에 가입한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각종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스쿨존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5,000만원) 보상받을 수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9건의 사고가 접수돼 이중 17건에 대해 보험금 6,500만원이 지급됐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17종이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안전총괄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소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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