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기점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기점화'
  • 고병권
  • 승인 2022.06.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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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길 수 있는 선거 공언하며 호남교두보 마련 강조
- 민주당 무공천땐 무소속 후보자 난립으로 정운천 의원에 유리한 국면 조성
- 민주당, 전국적 관심 선거 패배땐 2024년 총선까지 악영향 우려로 고심 거듭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낙마로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전주을 재선거가 조기점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공천여부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등 전주을 재선거가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충분히 훌륭한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당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대항마로 정운천 의원과 조배숙 전 전북도지사 후보,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 도전에 대해 "만약 비례대표 직을 던지면서까지 전주을 선거에서 당의 서진정책에 기여할 의도가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행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도 최근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사실상 확인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전주을에서 출마해 4만982표(37.5%)를 획득, 민주당 최형재 후보(4만871표, 37.4%)를 111표차로 제치고 32년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정가는 새정부 출범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일당독주 이어온 민주당이 지지가 낮아지면서 재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가는 특히, 민주당의 후보 공천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제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가 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탈당했다.

만약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정운천 의원이 당선되면 호남지역 교두보 마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임기 한복판에 치러지는 2024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인물을 공천해 주민의 심판을 받거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탄탄한 인지도와 능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공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인사는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고 국민의힘에서 유력 후보가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8월 전당대회 이후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정국주도권 상실을 우려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에서는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을 비롯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고종윤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전주방송 기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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