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건(양귀비 152주)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양귀비 씨앗이 날려 자생 또는 관산용으로 재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은 동일 범죄 경력과 재배의 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승복 형사기동정장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 갈 것이다”며 “누구든 마약류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목격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매년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밀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50주 이하 소규모 경작은 계도 처분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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