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선거사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06.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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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인의 낙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만큼 관심도 높다. 또 관심이 높은만큼 각종 설도 무성하다.
이에 선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군산·익산·고창·장수 당선인 4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 등 12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 허위사실 유포가 3건, 기타 6건으로 고소·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과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입당원서 발견 사건,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 수사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차량에 현금다발 5,000여 만원을 보관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5,000만원 중 3,000여 만원을 건넨 금품 제공자를 특정한 뒤 이 돈이 여론조사 대리투표에 쓰여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입당원서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에도 당선 무효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당선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고, 법원도 집중심리를 실시, 지방행정의 불안정성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신속한 판결도 기대한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 이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앗다.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가 임기를 거의 채운 뒤에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빠르고 단호한 수사와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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