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의 발생을 예방한다.
익산시는 지난달 3일부터 4주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의 적정성 및 생활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총 1,117가구 중 97.8%인 1,09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돼 96.4%가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관리 부적정 세대는 39가구로 조사돼 관리 방법에 대한 주의나 시정 권고가 내려졌고, 급여의 횡령 및 남용 등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거주,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가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해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 지정이 어려울 시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선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연 2회의 확인 및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강태순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급여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중증 장애 및 의사 무능력인 가구에 대한 인권 제고의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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