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장수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 이은생
  • 승인 2022.05.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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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장수군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오는 6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란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 등을 통해 제도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군청 건설교통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3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분에 한해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의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규정 안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양성화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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