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방문판매' 증가...소비자 피해 주의보
거리두기 해제에 '방문판매' 증가...소비자 피해 주의보
  • 조강연
  • 승인 2022.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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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홍보관(일명 떳다방) 등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문판매가 성행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에 살고 있는 A(70·)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5천원만 지불하면 청와대 관람 방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여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관광버스는 청와대가 있는 서울이 아닌 충청도의 한적한 농장으로 이동했고,

이후 버스가 도착한 곳은 매트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이었고, 관광객들은 오전 내내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초 관광 목적이었던 청와대에는 오후 330분께에 도착했고, 관광객들은 청와대 외관만 둘러보고 전주로 돌아와야만 했다.

A씨는 청와대 관람 방문이 목적이 아닌 고가의 매트와 베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소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8~2021년도까지 최근 4년간 센터에 접수된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158건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하면 2018~2019년도까지 853, 2020~2021년도까지 305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문판매 상담 건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어르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생활을 주제로 인형극을 직접 제작해 7월부터 40회에 걸쳐 소비자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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