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벽보 20일까지…전국 43,280여 곳에 부착
6·1지방선거 벽보 20일까지…전국 43,280여 곳에 부착
  • 고주영
  • 승인 2022.05.1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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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은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천280여 곳에 부착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 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벽보가 붙여지지 않는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접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이라고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밖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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