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보선 관심집중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보선 관심집중
  • 고병권
  • 승인 2022.05.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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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과 2심 판결 유지
- 내년 4월 5일 재선거에 민주당 임정엽, 이덕춘, 최형재, 양경숙 등 자타천 거론

전주을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의 당선 무효형이 12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1년4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등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직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이번 대법원 판결이 4월30일 이전에 확정됐다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이날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4월 첫째주 수요일)에 따라 내년 4월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을선거구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성치두 정당인 등이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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