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 교통사고 후 도주...돌아오는 건 후회 뿐
'처벌 두려워' 교통사고 후 도주...돌아오는 건 후회 뿐
  • 조강연
  • 승인 2022.05.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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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뺑소니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반드시 잡힌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고 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25일 오후 7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이면도로에서 B씨를 차량으로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4일 완주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C(3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지난 3일 오후 1040분께 완주군 봉동면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군산에서는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D(50)씨가 4시간여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D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신고와 함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면서 사고 후 도주하더라도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늘어남에 따라 반드시 붙잡힌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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