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 고주영
  • 승인 2022.05.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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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률 100% 실현, 하한액 50만원→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 지원
여행업, 항공업 등 지원대상 추가…농어가도 포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당정은 소급적용에 관해선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 받는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형성된다"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 보정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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