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요소수 품귀현상 이후 신규 업체 특별점검...불량제품 등 방지
전북환경청, 요소수 품귀현상 이후 신규 업체 특별점검...불량제품 등 방지
  • 조강연
  • 승인 2022.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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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510일부터 731일까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신규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들이 급증하면서 불량제품 유통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합한 요소수 제품이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요소수 부족사태를 겪은 이후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요소수 제품 제조·수입업체 수는 56개소(제조 51개소, 수입 5개소)에서 836개소(제조 81, 수입 755개소)14.9, 제품수는 65개에서 978개 제품으로 15배 급증했다.

전북지역 역시 같은 기간 제조수입업체 수는 2개업체(제조 2개소)에서 16개업체(제조 5개소, 수입 11개소)8, 제품수는 2개에서 18개 제품으로 9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점검 대상업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북지역에서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개소다.

전북환경청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또는 부적합 제품 의심 또는 제보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14개 신규업체와 제조공급(유통)하는 18개 요소수 제품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심·제보업체와 신규 업체를 점검해 제조하거나 시중에 유통(공급)하는 요소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품질검사(국립환경과학원) 이행여부, 공급유통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표시여부(제품 허가번호, 표시크기, 표시색상), 제조수입제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전북지역내 제조수입업체에서는 요소수 제조기준 및 적합제품 표시 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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