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익산시 금마면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멈춰 세웠다.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등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완주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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