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연인 대상 강력범죄 잇따라
전북지역, 연인 대상 강력범죄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22.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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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신변보호조치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4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여자친구 B(42)씨의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앞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전주완산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C(50)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1224일 오전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씨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에서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연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집착을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보호조치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만남을 거절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엄염한 범죄행위다연인에게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활동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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