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 고주영
  • 승인 2022.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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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공포 4개월 후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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