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야외 '노마스크'...일상회복 속도
내일부터 야외 '노마스크'...일상회복 속도
  • 조강연
  • 승인 2022.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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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이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지만 5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50인 이상의 행사 참석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내 중 3(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실내에서는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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