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대금 분쟁 급증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대금 분쟁 급증
  • 이용원
  • 승인 2022.04.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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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20년 11월경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로부터 재건축 정비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A사는 공사 수행 중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인 석고보드, 실리콘 등의 원자재 비용이 상승했음을 이유로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B사는 신청인에게 품목별로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어렵고 자신 또한 발주자로부터 자재비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절했다. 

최근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주요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20.3.~`22.3.)을 살펴보면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 접수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35.7% 증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불안 요인이 가중돼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2022년 1분기에는 관련사건으로 7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접수건수 대비 250%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이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85.7%이었다.

성립 건(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약 127억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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