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은생
  • 승인 2022.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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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178,119필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다. 개별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군 종합민원과와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의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유준옥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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