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무색 끊이지 않은 '스토킹범죄'
처벌강화 무색 끊이지 않은 '스토킹범죄'
  • 조강연
  • 승인 2022.04.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6개월만에 83건 발생
-같은 기간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74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21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83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1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40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6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B(20)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정조치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피해자 보호조치로 1~4호로 나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총 74건의 잠정조치가 적용됐다.

조치별로는 21, 31, 43건 등 총 5건이 단독적으로 적용됐고, 2·361, 2·3·48건 등 총 69건이 동시에 적용됐다.

이처럼 보호조치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내 스토킹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예방대책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