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본격 시행
  • 이용원
  • 승인 2022.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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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오는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사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간 지급한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 원가구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대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까지다. 방학 등으로 본가로 잠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뺀 차액만 지급된다.

국토부는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이 저조한 경우 지원 조건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8월 하순부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기초 지자체로 신청하면 되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금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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