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署, “농·임산물 무단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순창署, “농·임산물 무단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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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 생활안전계(자치경찰사무)는 순창군 동계면사무소 회의실 및 소재지 일대에서 경찰과 협력단체, 산불감시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동체치안 간담회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공동체치안 간담회 및 홍보할동은 지난 12일 순창경찰서와 순창군청(산림공원과 - 산불감시원)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수확기를 맞은 두릅, 고사리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홍보와 함께 취약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농사철 경운기, 오토바이 등 교통사망사고줄이기도 민,관,경이 함께 안전한 순창군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과 평온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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