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이면 서행·정지...위반 시 범칙금
20일부터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이면 서행·정지...위반 시 범칙금
  • 조강연
  • 승인 2022.04.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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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거나 멈춰서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새 법령은 살펴보면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한다.

앞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보행자는 모든 부분의 도로에서 보다 우선통행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차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 부과된다.

또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택배용 손수레·노약자용 보행기·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현실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동력이 없는 손수레 등 기구·장치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북경찰은 개정 법령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관련 법령의 성공적 안착은 곧바로 사망사고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4명으로 이 중 31.4%(61)이 보행자로 집계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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