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금지...코로나19 우려 곳곳 불만
카페·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금지...코로나19 우려 곳곳 불만
  • 조강연
  • 승인 2022.03.29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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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아직 이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20202월부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현장에선 방역 등의 문제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위생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과의 갈등을,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0)씨는 왜 하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할 때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손님들이 1회용컵에 음료를 달라고 할 것이 뻔한데 일일이 어떻게 설득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안 되서 인력도 줄였는데 설거지는 누가 다 감당하냐면서 현장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면 다냐고 덧붙였다.

이모(40)씨도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일회용품까지 사용 못하면 손님이 감소할 게 뻔하다면서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리 깨끗이 설거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머그잔에 음료를 마시겠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소비자들도 불만은 마차가지였다.

전주에 살고 있는 양모(30·)씨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안될 때도 찜찜했는데 하루 수천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면 금지해도 괜찮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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