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조강연
  • 승인 2022.03.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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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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