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완주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1∼2㎞ 가량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38)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익산경찰서는 음주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은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며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방역수칙이 연이어 완화되면서 회식이나 모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총 1만 32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719건으로 47명이 숨지고 28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