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구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주간 지역내 소·염소 923호/5만5,962두(소 880호/4만9,388두, 염소 43호/6,574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소 50두, 염소 8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구입 및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