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법 질주 '여전'...경찰,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전동킥보드 무법 질주 '여전'...경찰,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조강연
  • 승인 2022.03.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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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위 무법 질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행, 신호 위반은 물론 역주행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올라타 도로 위를 막무가내로 질주했다.

이 킥보드는 차량들 사이로 차선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역주행까지 하면서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다. 인근 도로에서도 이러한 무법 질주는 흔히 발견됐다.

좁은 인도를 누비거나 횡단보도 사람들 사이로 가로질러가는 모습도 잇따라 목격됐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법질주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전모 등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신학기와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감소를 주목표로 정하고 오는 4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6건으로 이 중 20대 이하가 88.5%(23)를 차지했다.

따라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 도내 각 대학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 사례를 전파 공유하는 등 전략적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행위는 계도하되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행위를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덕교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지난해 5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준수사항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도내에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과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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