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 조강연
  • 승인 2022.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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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와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 영업허가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의 지원 요청사항에 맞춰 기술지원이 진행된다.

기술지원 신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사업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해 보내면 된다.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은 신청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종업원수 30인 미만 또는 취급량 30톤 미만), 신규 영업허가 사업장(2021, 2022)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 안내 등 법적 이행사항 부분과 취급시설 유해·위험요인 진단, 우수 취급시설 사례 공유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는 관련 내용 안내와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해설서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윤숙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직무대리)기술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장 스스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관내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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