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해빙기를 맞아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 우려가 큰 15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현장의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토사유출, 비산먼지 날림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조치 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발검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해빙기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장마철 시기에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 사고 요소를 선별한 후 관리 중인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환경·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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