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순창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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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순창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현행 '농업인' 기준의 농지원부가 '농지' 기준의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7,8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이 발급된다.

특히 현행 1000㎡ 이상을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과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1,000㎡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지대장 전환으로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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