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축산농가 방역차단 시설 지원
순창군, 축산농가 방역차단 시설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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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 차단 위한 방역 시설 확충 지원 나서

순창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 독감(AI) 차단을 위해 가금·양돈농가 축사 방역시설 확충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축사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CCTV 등 차단 방역을 위한 필수 설비들이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5,000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보조), 30%(융자), 10%(자부담)이다.

군은 축산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방역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축사(가금·돼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법안이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사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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