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신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컨설팅
전북지방환경청, 신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컨설팅
  • 조강연
  • 승인 2022.02.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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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7개 환경관련 법률에서 개별 인허가와 사후관리(지도점검)를 받도록 하던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받는 제도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처리공정에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허가배출기준 준수,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 강화된 사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통합허가사업장의 법령 위반율은 컨설팅 실시전인 지난 2020년도에 8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처음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40%로 크게 감소해 사업장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전북지역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총 38곳 중에서 지난해에 신규로 통합허가를 받아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처음 접하는 18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컨설팅 대상인 18개 신규 사업장은 올해부터 정기적인 사후관리(지도점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개별 사업장별로 적용받게 되는 통합허가내용, 법적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경관리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별 허가배출기준, 최적방지시설(기법) 적정 운영방법 등 통합환경관리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통합허가 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 조치해야 할 사항, 환경사고 예방과 대응계획,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등을 중점 컨설팅할 계획이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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