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 전주일보
  • 승인 2022.02.1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사고 사망시 2,000만원 보상

고창군이 이달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의 한도 보장금액을 높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농기계사고 사망 시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확대·가입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9건으로(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5건, 농기계상해사고사망은 2건,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1건, 감염병사망 1건)으로 총 5,95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